담양 사회인야구연합회(2023년) |
제1장 총칙 |
1조 명칭 |
본연합회 명칭은 " 담양 사회인 야구연합회(담양 리그) " 라 칭한다. |
2조 목적 |
본연합회는 생활체육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과 야구 경기를 통한 |
상호간에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데 목적으로한다. |
3조 선수출신 자격 |
①체육특기생(고등학교,야구)진학한 여부로 판단한다."이하선출" |
②유소년야구단,중학교,야구 대회출전 여부로 판단한다."이하중출" |
③주민등록상 기준 (1983년출생)부터 "선출및중출" 이라 한다. |
④선수및중등 출신등록은 7월 30일까지 만, 등록할수 있다. |
제2장 리그 진행방향 |
1조 진행 |
①정규시즌의 순위는 승점제(공격순위,수비순위)로 결정한다. |
②시즌중 상황에 따라 더블헤더 진행한다. |
③경기참가 선수는 경기중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스포츠공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④야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사고(대인,대물,폭력행위,기타)는 소속팀과 개인에게 있으며, |
당사자 본인과 소속팀이 모든 책임을 진다. |
2조 경기부 |
①심판은 부정선수 출전여부를 판단하여 선수의 퇴장 및 해당경기 몰수패를 선언할수 있다. |
②심판은 3가지 항목(볼,스트라이크,보크)에 대한 판정은 어필 받지 않는다. |
③경기진행 비용은 "1심제및기록" 팀당 \55,000원 |
④심판위원장은①항과 같은 사실발생시 즉시 관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심판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
3조 선출 및 중출의 제한 |
①선출 경기는 1명만, 참가할 수 있다. |
경기교체시 선출=일반(O) 일반=선출(X) |
선출 투수(x)포수(o) |
②중출 3명출전 |
포수(o) 투수 (2이닝) |
4조 2023년 리그일정(경기방식) |
①2023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규시즌이라 한다. |
②경기구는 연합회에서 일괄지급한다. |
③리그진행은 3라운드를 원칙으로 한다. |
④3라운드 진행은 11월 마지막주로 미경기포함 종료를 함에 원칙으로 순위 결정한다. |
⑤2023년 리그경기 2시간 20분경기(10분전 새이닝 불가) |
⑥2023년 <7월" 10월2째주~11월">(해당 2시간10분경기) |
⑦혹서기 휴무는 2주원칙으로 하나 변경될수 있다. |
⑧시즌중 부득이 년 2주 휴무할수 있다. |
⑨연합회는 최소경기 15경기를 보장한다. |
⑩천재지변및 국가재난(행정명령)을 제외한 부족한경기수는 권리를 가질수 있다. |
5조 상금(시상)및 승격과강등 |
①상금순위는 게임원의 순위로 한다.(2장1조1항참조) |
해당조 1~2위까지 상금순이다.(다음년도 미가입팀 50%차감후 지급) |
|
②우승팀(3번의기회)에게만 트로피 주어진다. |
③토요&일요 최우수 선수(투수,타자)트로피와 부상 |
투수&타자 최다이닝및 출전선수 |
투수&타자 탈삼진및 홈런 |
(공동수상은 없으며,연합회 주관한다.) |
④승격 방법(기권및 몰수는 아래와같이 적용한다.) |
기권및몰수승 해당팀 (해당경기는 노게임로 간주한다.) |
기권및몰수패 해당팀 (해당경기는 승리팀으로 간주한다.) |
#라운드별 |
1위~2위 승격 & 8위~9위 강등 |
제3장 경기 규칙 |
1조 정식 경기 |
①모든경기는 7회로 하며 3회(1시간10분)를 정식 경기로 한다. |
(새이닝 진행후 우천시 경기는 마지막이닝 결과의 승패로 결정한다.) |
②경기시작 10분이내에 선수구성을 못한팀은 몰수로 간주하다. "10분"은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
~ 10분은 3득점(해당경기)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
~ 10분초과후10분 3득점의 패널티및 해당경기의 진행비를 모두납부후 정식경기 진행한다. |
③양팀 모두 경기시작 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을시 패널티는 주어지지 않는다. |
~10분 경과후 양팀모두 선수구성을 못하였을시 양팀 모두 1패씩 기록한다.(경기진행비 납부) |
④ 보 상 경 기 = 몰수경기가 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기진행을 원칙 |
(해당경기의 진행비 및 벌과금 상대팀현장 지급을 원칙으로한다.) |
ⓐ용병제도(기록원을 위하여 기록원에게 현장 문의) |
용병 출전시 투,포수금지 타격 7~9번만 허용 |
ⓑ유니폼 불일치 정식경기인정 |
~단,유니폼은 야구복장준수 (일반 트레이닝복 불가) |
# ⓐ및ⓑ항 적용시 해당팀에서 경기진행비모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선출및중출 부정출전(100.000원)리그규정에따라 진행 정식경기인정 |
~리그규정에따라 진행 정식경기인정 |
2조 콜드 경기 |
콜드 규정은 4회12점, 5회10점, 6회8점 으로 한다. |
3조 기권 및 몰수 경기의 적용 |
①경기 기권은 해당주 경기 목요일 자정 12시까지 가능한다. |
~해당 신청은 연합회 경기배정(밴드) 날짜,시간을 알수 있는 등록신청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상대팀에게도 반드시 고지하여야한다.(미고지시 몰수 간주)" |
②기권 신청일이 지난 이후 모든것은 몰수로 간주 한다. |
4조 비디오판정 |
경기당3회 사용 가능하다. |
5조 어필 |
①경기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코치등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사람만 할수 있으며 심한 |
어필이나욕설시 경고가 주어지며 심판경고후 동일상황으로 어필시 바로 퇴장을 명한다. |
~한경기에 또다시 다른 선수가 심한어필이나 욕설을 하면 경고 없이 몰수 처리된다. |
6조 경기진행 뱃트 규제 |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배럴(공이맞는부분)이 금속소재가 아닌것은 사용할 수 없다 |
"해당 선수는 부정타격으로 아웃된다" |
7조 고의사구 |
팀당 고의사구는 한경기에 2회 가능하며, 동일선수에 대하여 1회만 가능하다. |
8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야구 위원회(KBO)가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
9조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경기부결정 및 사회적 통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
제4장 징계 |
1조 징계사유 |
리그의 목적과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자, 규정에 위반하는 |
팀 또는 그 구성원인 선수개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조치를 |
할수 있다. |
2조 징계 위원회 |
징계 위원회는 따로 구성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에서 징계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합회 |
(홈페이지&밴드)해당팀 감독에게 공지하며, 해당팀 감독은 해당 선수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3조 징계의 대상 |
본연합회의 등록한 팀,선수 및 심판원이 그 대상이 된다. |
4조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경고,벌금,출장정지,영구제명)는 한다. |
명시되지 않은 징계는 연합회운영위 결정한다. |
①비 매 너 행 위 = 1차 경고 ★ 2차 협회벌금 ₩50,000 |
(심판 = 1차경고 ★2차 협회벌금 ₩100.000) |
②판정 집단 항의 = 1차 경고 ★ 2차 협회벌금 ₩100,000 |
③기 권 패 = 벌금 ₩70,000(상대팀에게 지급 연말 기권보증금 차감) |
④몰 수 패 = 1차 협회벌금 ₩200,000 ★ 2차 협회벌금 ₩300,000 & 감독 출장1경기정지 |
(상대팀 보상비 ₩120,000 ★ 경기(심판,기록)보상비 ₩80,000) |
⑤무 단 불 참 = 1차 협회벌금 ₩300,000 ★ 2차 협회벌금 ₩400,000 & 감독 출장3경기정지 |
(상대팀 보상비 ₩200,000 ★ 경기(심판,기록)보상비 ₩100,000) |
⑥경 기 장 폭 언 = 1차 경고 ★ 2차 협회벌금 ₩200,000 해당선수 3경기 출장정지 |
(심판 = 1차협회벌금 ₩300.000 ★2차협회벌금 ₩300.000=3경기출장정지) |
⑦경 기 장 폭 행 = 협회 벌금₩200,000 & 해당선수 제명 |
(심판 = 1차협회벌금 ₩300.000 ★2차 협회제명) |
⑧ 협회 벌금의 사용처는 연합회에서 별도 공지한다. |
⑨ 잦은기권경기시 경고및 패널티가 주어질수 있다. |
⑩ 기권경기 4회 리그자동제명 | |
5조 벌과금 납부 |
벌과금은 다음경기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6조 징계처분의 불복에 대한 조치 |
징계처분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내용을 이행하지않은 팀에게는 이행시까지 경기 배정을 |
하지 아니하고,기권처리하며, 선수개인의 불이행시 전적으로 해당팀의 귀책 사유로 본다. |
7조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운영위결정, 사회적 통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
기타 누락된 부분은 공지된 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