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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사회인야구연합회(2023년) 정관내용

임종득 2023.01.28 23:15

담양 사회인야구연합회(2023년)
제1장 총칙
1조 명칭
본연합회 명칭은 " 담양 사회인 야구연합회(담양 리그) " 라 칭한다.
2조 목적
본연합회는 생활체육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과 야구 경기를 통한
상호간에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데 목적으로한다.
3조 선수출신 자격
①체육특기생(고등학교,야구)진학한 여부로 판단한다."이하선출"
②유소년야구단,중학교,야구 대회출전 여부로 판단한다."이하중출"
③주민등록상 기준 (1983년출생)부터 "선출및중출" 이라 한다.
④선수및중등 출신등록은 7월 30일까지 만, 등록할수 있다.
제2장 리그 진행방향
1조 진행
①정규시즌의 순위는 승점제(공격순위,수비순위)로 결정한다.
②시즌중 상황에 따라 더블헤더 진행한다.
③경기참가 선수는 경기중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스포츠공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야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사고(대인,대물,폭력행위,기타)는 소속팀과 개인에게 있으며,
당사자 본인과 소속팀이 모든 책임을 진다.
2조 경기부
①심판은 부정선수 출전여부를 판단하여 선수의 퇴장 및 해당경기 몰수패를 선언할수 있다.
②심판은 3가지 항목(볼,스트라이크,보크)에 대한 판정은 어필 받지 않는다.
③경기진행 비용은 "1심제및기록" 팀당 \55,000원
④심판위원장은①항과 같은 사실발생시 즉시 관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심판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3조 선출 및 중출의 제한
①선출 경기는 1명만, 참가할 수 있다.
경기교체시 선출=일반(O) 일반=선출(X)
선출 투수(x)포수(o)
②중출 3명출전
포수(o) 투수 (2이닝)
4조 2023년 리그일정(경기방식)
①2023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규시즌이라 한다.
②경기구는 연합회에서 일괄지급한다.
③리그진행은 3라운드를 원칙으로 한다.
④3라운드 진행은 11월 마지막주로 미경기포함 종료를 함에 원칙으로 순위 결정한다.
⑤2023년 리그경기 2시간 20분경기(10분전 새이닝 불가)
⑥2023년 <7월" 10월2째주~11월">(해당 2시간10분경기)
⑦혹서기 휴무는 2주원칙으로 하나 변경될수 있다.
⑧시즌중 부득이 년 2주 휴무할수 있다.
⑨연합회는 최소경기 15경기를 보장한다.
⑩천재지변및 국가재난(행정명령)을 제외한 부족한경기수는 권리를 가질수 있다.
5조 상금(시상)및 승격과강등
①상금순위는 게임원의 순위로 한다.(2장1조1항참조)
해당조 1~2위까지 상금순이다.(다음년도 미가입팀 50%차감후 지급)


②우승팀(3번의기회)에게만 트로피 주어진다.

③토요&일요 최우수 선수(투수,타자)트로피와 부상
투수&타자 최다이닝및 출전선수
투수&타자 탈삼진및 홈런
(공동수상은 없으며,연합회 주관한다.)
④승격 방법(기권및 몰수는 아래와같이 적용한다.)
기권및몰수승 해당팀 (해당경기는 노게임로 간주한다.)
기권및몰수패 해당팀 (해당경기는 승리팀으로 간주한다.)
#라운드별
1위~2위 승격 & 8위~9위 강등
제3장 경기 규칙
1조 정식 경기
①모든경기는 7회로 하며 3회(1시간10분)를 정식 경기로 한다.
(새이닝 진행후 우천시 경기는 마지막이닝 결과의 승패로 결정한다.)
②경기시작 10분이내에 선수구성을 못한팀은 몰수로 간주하다. "10분"은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 10분은 3득점(해당경기)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 10분초과후10분 3득점의 패널티및 해당경기의 진행비를 모두납부후 정식경기 진행한다.
③양팀 모두 경기시작 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을시 패널티는 주어지지 않는다.
~10분 경과후 양팀모두 선수구성을 못하였을시 양팀 모두 1패씩 기록한다.(경기진행비 납부)
④ 보 상 경 기 = 몰수경기가 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기진행을 원칙
(해당경기의 진행비 및 벌과금 상대팀현장 지급을 원칙으로한다.)
ⓐ용병제도(기록원을 위하여 기록원에게 현장 문의)
용병 출전시 투,포수금지 타격 7~9번만 허용
ⓑ유니폼 불일치 정식경기인정
~단,유니폼은 야구복장준수 (일반 트레이닝복 불가)
# ⓐ및ⓑ항 적용시 해당팀에서 경기진행비모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선출및중출 부정출전(100.000원)리그규정에따라 진행 정식경기인정
~리그규정에따라 진행 정식경기인정
2조 콜드 경기
콜드 규정은 4회12점, 5회10점, 6회8점 으로 한다.
3조 기권 및 몰수 경기의 적용
①경기 기권은 해당주 경기 목요일 자정 12시까지 가능한다.
~해당 신청은 연합회 경기배정(밴드) 날짜,시간을 알수 있는 등록신청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상대팀에게도 반드시 고지하여야한다.(미고지시 몰수 간주)"
②기권 신청일이 지난 이후 모든것은 몰수로 간주 한다.
4조 비디오판정
경기당3회 사용 가능하다.
5조 어필
①경기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코치등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사람만 할수 있으며 심한
어필이나욕설시 경고가 주어지며 심판경고후 동일상황으로 어필시 바로 퇴장을 명한다.
~한경기에 또다시 다른 선수가 심한어필이나 욕설을 하면 경고 없이 몰수 처리된다.
6조 경기진행 뱃트 규제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배럴(공이맞는부분)이 금속소재가 아닌것은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선수는 부정타격으로 아웃된다"
7조 고의사구
팀당 고의사구는 한경기에 2회 가능하며, 동일선수에 대하여 1회만 가능하다.
8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야구 위원회(KBO)가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9조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경기부결정 및 사회적 통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4장 징계
1조 징계사유
리그의 목적과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자, 규정에 위반하는
팀 또는 그 구성원인 선수개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조치를
할수 있다.
2조 징계 위원회
징계 위원회는 따로 구성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에서 징계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합회
(홈페이지&밴드)해당팀 감독에게 공지하며, 해당팀 감독은 해당 선수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조 징계의 대상
본연합회의 등록한 팀,선수 및 심판원이 그 대상이 된다.
4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경고,벌금,출장정지,영구제명)는 한다.
명시되지 않은 징계는 연합회운영위 결정한다.
①비 매 너 행 위 = 1차 경고 ★ 2차 협회벌금 ₩50,000
(심판 = 1차경고 ★2차 협회벌금 ₩100.000)
②판정 집단 항의 = 1차 경고 ★ 2차 협회벌금 ₩100,000
③기 권 패 = 벌금 ₩70,000(상대팀에게 지급 연말 기권보증금 차감)
④몰 수 패 = 1차 협회벌금 ₩200,000 ★ 2차 협회벌금 ₩300,000 & 감독 출장1경기정지
(상대팀 보상비 ₩120,000 ★ 경기(심판,기록)보상비 ₩80,000)
⑤무 단 불 참 = 1차 협회벌금 ₩300,000 ★ 2차 협회벌금 ₩400,000 & 감독 출장3경기정지
(상대팀 보상비 ₩200,000 ★ 경기(심판,기록)보상비 ₩100,000)
⑥경 기 장 폭 언 = 1차 경고 ★ 2차 협회벌금 ₩200,000 해당선수 3경기 출장정지
(심판 = 1차협회벌금 ₩300.000 ★2차협회벌금 ₩300.000=3경기출장정지)
⑦경 기 장 폭 행 = 협회 벌금₩200,000 & 해당선수 제명
(심판 = 1차협회벌금 ₩300.000 ★2차 협회제명)
⑧ 협회 벌금의 사용처는 연합회에서 별도 공지한다.
⑨ 잦은기권경기시 경고및 패널티가 주어질수 있다.
⑩ 기권경기 4회 리그자동제명 
5조 벌과금 납부
벌과금은 다음경기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조 징계처분의 불복에 대한 조치
징계처분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내용을 이행하지않은 팀에게는 이행시까지 경기 배정을
하지 아니하고,기권처리하며, 선수개인의 불이행시 전적으로 해당팀의 귀책 사유로 본다.
7조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운영위결정, 사회적 통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기타 누락된 부분은 공지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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