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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규정


담양 사회인야구연합회 회칙(2024년)

제1장 총칙

1조 명칭

본연합회 명칭은 " 담양 사회인 야구연합회(담양 리그) " 라 칭한다.

2조 목적

본연합회는 생활체육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과 야구 경기를 통한

상호간에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리그 진행

1조 통상적인 진행

① 정규시즌의 순위는 승률제로 결정하고 동율일때는 승자승, 평균실점, 평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한다. (단, 기권 또는 몰수경기는 노게임 처리하여 승률을 결정한다.)

② 시즌 중 상황에 따라 더블헤더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

③경기참가 선수는 경기중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반드시 스포츠공제 상해보험 또는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야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대인, 대물, 본인부상, 폭력행위, 기타)의 책임은 소속팀과

선수 개인에게 있으며, 당사자 본인과 소속팀이 모든 책임을 진다.


2조 경기부 관련

①심판은 부정선수 출전여부를 판단하여 선수의 퇴장 및 해당경기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②심판은 3가지 항목(볼, 스트라이크, 보크)에 대한 판정은 어필 받지 않는다.

③경기진행 비용은 "1심제 및 기록" 팀당 \55,000원으로 한다.

④심판부장은 ①항과 같은 사실발생시 즉시 리그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심판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3조 선출 및 중출의 경기참여

1 항) 중출, 선출 출신의 정의

① 야구선수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생활기록부상 선수로 기재되면 선출로 인정한다.

② 중학교야구부에 등록되어 야구대회 출전경력이 있으면 중출로 인정한다.

③ 유소년 취미반과 일반 중, 고등학생은 엘리트야구인이 아니므로 일반선수로 등록한다.

④ 주민등록상 기준 (1985년출생 )부터 "선출 및 중출" 이라 한다.

⑤ 선수 및 중등 출신등록은 8월 30일까지 만, 등록할 수 있다.

⑥ 상대팀이 중출 또는 선출확인을 하면 해당팀은 확인요청에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2 항) 중출 및 선출 출신의 출전 범위

① 선출 경기는 1명만, 참가할 수 있다.

경기교체시 선출=일반(O) 일반=선출(O)

선출 투수(x)포수(o)

②중출 3명출전

포수(o) 투수 (2이닝)

예외) 일요1부는 선출2명이 동시에 출전 가능하고 선출선발투수가 선발 2이닝을 투구할 수 있다.
선수출신제한 외 제한없음.

4조 2024년 리그일정(경기방식)

①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규시즌이라 한다.

②경기구는 연합회에서 일괄 지급한다.

③리그진행은 2라운드를 원칙으로 한다.

④플레이 오프는 2024년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2025년 2월 이내까지 진행, 종료한다.

⑤2024년 리그경기 2시간 20분경기(10분전 새 이닝 불가)

⑥2024년 7월,8월 그리고 10월2째주~시즌종료까지는 2시간10분경기로 진행한다.(10분전 새 이닝 불가)

⑦혹서기 휴무는 2주원칙으로 하나 변경될 수 있다.


⑧연합회는 최소경기 15경기를 보장한다.

⑨천재지변 및 국가재난(행정명령)을 제외한 부족한 경기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5조 상금(시상)및 승격과 강등

①상금순위는 기록사이트의 순위로 한다.(2장1조1항참조) * 기록사이트 dybb.co.kr


상금은 2024년 시상기준표를 참고한다..(다음 년도 미가입팀 50%차감후 지급)

②트로피는 플레이오프 우승팀에게만 주어진다.

③개인시상은 별도로 없으며 퍼펙트 경기, 노히트노런 경기, 한경기 2홈런경기는 기념 트로피를 제작 시상한다.

④승격

기권 및 몰수승 해당 팀 (해당경기는 노게임으로 간주한다.)

기권 및 몰수패 해당 팀 (해당경기는 노게임으로 간주한다.)

#라운드별

-토요 리그는 각 조 1위,2위는 승격하고 7위,8위는 강등한다.

-1,2라운드 일요리그는 1부 6위팀은 강등하고 1라운드2부 1위팀은 승격한다.

- 일요리그 2부 9위,10위팀은 강등하고 3,4부 1,2위팀은 승격하고 3부 9,10위팀은 강등한다.

- 2024년도 플레이오프 결승진출팀은 승격하고 2라운드 하위2팀은 강등한다.

(단, 일요 1부와 2조는 1팀만 승격, 강등한다.)

제3장 경기 규칙

1조 정식 경기

①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3회(1시간10분)를 정식 경기로 한다.

(새 이닝 진행 후 우천시 경기는 마지막 이닝 결과의 승패로 결정한다.)

②경기시작 10분이내에 선수구성을 못한팀은 몰수로 간주하다. "10분"은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 10분은 3득점(해당경기)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 10분초과후10분 3득점의 패널티 및 해당경기의 진행비를 모두납부후 정식경기 진행한다.

③양팀 모두 경기시작 시간을 경과하여 선수구성을 못하였을 시 패널티는 주어지지 않는다.

~10분 경과 후 양팀모두 선수구성을 못하였을 시 양팀 모두 1패씩 기록한다. (경기진행비 납부)

④ 보 상 경 기 = 몰수경기가 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기진행을 원칙

(해당경기의 진행비 및 벌과금은 상대팀에게 현장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용병제도(기록원을 위하여 기록원에게 현장 문의)

용병 출전시 투, 포수금지 타격 8~9번만 허용

ⓑ유니폼 불일치 정식경기인정

~단, 유니폼은 야구 복장 준수 (일반 트레이닝복 불가)

# ⓐ및 ⓑ항 적용시 해당팀에서 경기진행비 모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선출 및 중출 부정출전은 경기진행비와 상대팀 벌금 10만원으로 하고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리그 규정에 따라 진행 정식경기인정

2조 콜드 경기

콜드 규정은 4회12점, 5회10점, 6회8점으로 한다.(단,7월,8월은 2점씩 낮은 점수를 적용한다.)

3조 기권 및 몰수 경기의 적용

① 경기 기권은 토요 리그는 해당 주 경기 목요일 자정까지

② 일요리그는 해당 주 경기 금요일 13시까지 한다.

*. 기권신청은 지정된 시간내에 경기부장에게 유선으로 신고해야 하고

상대팀에게도 반드시 통화로서 고지하여야 한다.(미고지시 몰수 간주)"

②기권 신청일이 지난 이후 모든 것은 몰수로 간주한다.

4조 비디오판정

경기당3회 사용 가능하다.

5조 어필

①경기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 코치 등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사람만 할 수 있으며 심한 어필이나 욕설 시 경고가 주어지며 심판경고후 동일상황으로 어필 시 바로 퇴장을 명한다.

*.한 경기에 또다시 다른 선수가 심한 어필이나 욕설을 하면 경고 없이 몰수 처리된다.

6조 경기진행 배트 규제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배럴(공이 맞는 부분)이 알루니늄 소재가 아닌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선수는 부정타격으로 아웃 된다"

7조 고의사구

팀당 고의사구는 한경기에 2회 가능하며, 동일선수에 대하여 1회만 가능하다.

8조 이중등록

1. 다른 조에 중복 등록할 때는 인원제한과 권리제한이 없다.

2. 같은 조에 등록할 때는 개인은 2팀까지, 팀은 2명으로 제한하고 플레이오프, 토너먼트대회는 등록된 주 팀 이외에는 경기를 참여할 수가 없다.

(같은조에 등록할 경우 협회에 사전고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9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야구 위원회(KBO)가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10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부결정 및 사회적 통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4장 징계

1조 징계사유

리그의 목적과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자, 규정에 위반하는 팀 또는 그 구성원인 선수개인에 대하여 리그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2조 징계 위원회

징계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리그 집행주에서 징계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합회(홈페이지 또는 밴드)에 공지하고 해당 팀 감독에게 고지하고 감독은 해당 선수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l 이의제기는 해당 팀 감독 고지 1주일내로 있어야 하며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3조 징계의 대상

본연합회의 등록한 팀, 선수 및 심판원이 그 대상이 된다.

4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경고, 벌금, 출장정지, 영구제명)는 한다.

명시되지 않은 징계는 연합회운영위 결정한다.

①비 매 너 행 위 = 1차 경고 ★ 2차 협회 벌금 ₩50,000

(심판 = 1차경고 ★2차 협회 벌금 ₩100.000)

③ 판정 집단 항의 = 1차 경고 ★ 2차 협회 벌금 ₩100,000

④ 기 권 패 = 벌금 ₩70,000(다음주 월요일 협회에서 기권피해팀에게 송금)

l 기권보증금은 협회에 20만원 입금후 2경기 기권시 14만원을 다시 입금한다.

l 기권보증금은 리그탈퇴 시 남은 차액은 반납 받는다.

④몰 수 패 = 1차 협회벌금 ₩200,000 ★ 2차 협회벌금 ₩300,000 & 감독 출장1경기정지

(상대팀 보상비 ₩120,000 ★ 경기(심판, 기록)보상비 ₩80,000)

⑤무 단 불 참 = 1차 협회벌금 ₩300,000 ★ 2차 협회벌금 ₩400,000 & 감독 출장3경기정지

(상대팀 보상비 ₩200,000 ★ 경기(심판, 기록)보상비 ₩100,000)

⑥경 기 장 폭 언 = 1차 경고 ★ 2차 협회벌금 ₩200,000 해당선수 3경기 출장정지

(심판 = 1차협회벌금 ₩300.000 ★2차협회벌금 ₩300.000=3경기출장정지)

⑦경 기 장 폭 행 = 협회 벌금₩200,000 & 해당선수 제명

(심판 = 1차협회벌금 ₩300.000 ★2차 협회제명)

⑧ 협회 벌금의 사용처는 연합회에서 별도 공지한다.

⑨ 3회이상 기권경기시 주의가 주어지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팀제명을 할 수 있다.

(팀제명시 남은 경기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고 원할 한 경기진행을 위해 타팀에게 리그참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5조 벌과금 납부

벌과금은 다음경기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조 징계처분의 불복에 대한 조치

징계처분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팀에게는 이행시까지 경기 배정을 하지 않고 기권처리 하며 선수개인의 불이행시 전적으로 해당팀의 귀책사유로 본다.

7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결정, 사회적 통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기타 누락된 부분은 공지된 내용으로 한다.